업종과 아이템이 최종 결정되면,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인·허가 혹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즉 업종에 따라서 인·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별도로 허가절차가 필요치 않는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. 이를 사전에 검토해 해당 인·허가 절차를 완료 후에 사업 개시하면 된다.
○ 업종별 인․허가 대상여부 파악
- 면허업종 : 주류판매업
- 지정업종 : 담배소매업
- 신고업종 : 장난감제조업, 세척제제조업, 건설기계매매업, 무역업, 무역대리업, 먹는샘물·수처리제·용기수입업, 기술관련서비스업, 결혼상담업, 교습소, 노래연습장, 동물병원, 만화대여업, 목욕장업, 세탁업, 옥외광고업, 위생관리용역업, 이·미용업, 장례식장업, 체육시설업, 예식장업 등
- 허가업종 : 식품제조·가공업, 의약품제조업, 화장품제조업, 먹는샘물제조업, 의료용구·위생용품제조업, 고압가스판매업, 용역경비업, 소방용기계·기구제조업, 숙박업, 식품·접객업, 음식점업, 유기장업, 유료노인복지시설, 유료직업소개사업, 석유판매업(주유소), 의약품도매업, 전당포업, 폐기물처리업, 중고자동차매매업, 인터넷게임방 등
- 등록업종 : 부동산중개업, 비디오감상실, 안경업소, 약국, 자동차운전알선업, 음반판매업, 창고업, 전기용품제조업, 공해방지시설업, 승강기및부품제조업, 출판·인쇄업, 계량기수리·제작업, 농약제조·판매업, 다단계판매, 외국간행물수입업, 여행업, 전문서비스업 등 ..........(첨부 파일) 계속 ..